복지부, 3월 12일~31일까지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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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동 중심, 놀이 중심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을 오는 12일~3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은 이미 개정된 ‘3세~5세 누리과정’과 같은 방향으로 구성됐으며,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통해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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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육 현장에서는 표준보육과정 개정안(0세~5세)과 누리과정(3세~5세)과의 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경험, 연령 간 발달 연결이 가능하고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일관된 보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각종 의견을 모아 개정 고시한 후, 9월 새 학기부터 일선 어린이집에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시 후 어린이집 실제 적용에 이르는 동안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급, 관계자 교육·연수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이번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은 교사 주도적 보육에서 벗어나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보육과정 개정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개정안이 현장 적용에 성공하도록 어린이집 교사, 보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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