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오전 12시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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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2019년 1월~지난달까지 아동관련기관 총 32만 8,298개의 운영·취업자 246만 7,71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에서 아동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범죄 전력자를 적발해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4명, 취업자인 경우는 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4명(운영자 3명, 취업자 1명) ▲교육시설 3명(취업자 3명) ▲의료시설 2명(운영자 1명, 취업자 1명)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9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관련기관 장에게 시설 폐쇄(1건은 예정)와 취업자 해임 조치를 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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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ncrc.or.kr)에 오는 28일 오전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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