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돌봄 공백 방지 위해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해 긴급보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국의 어린이집 휴원을 발표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7일~다음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10일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로, 단축기간의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이다.

참고로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3일에 전국 유·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일주일 연기를 발표한 이후, 유·초등학교에도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24일~26일, 3일간) 운영 안내 중이다.

또한 긴급돌봄을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사전 계획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 학교장 책임 아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내 긴급돌봄 운영 체계(전담인력 지정 등)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소독·방역·위생 및 필요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최우선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긴급 돌봄 희망자가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수요 및 제공시설 등을 신속히 파악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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