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명서

[성명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의 즉각 수용을 촉구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지난 10일,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 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 했다.

이는 개혁위가 내놓은 13번째 권고로서, 권고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다만,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 제외) 에 있어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위의 권고는 지난 2015년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제기한 신안 염전지역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계기가 된 것이다. 당시 1심 법원에서 원고 8명중 7명의 배상청구를 기각하자 피고 신안군청은 신안군청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등 약 697만원을 피해 장애인들에게 납부하라며 패소 비용을 청구해 왔다.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지옥과 같은 삶을 이어갔던 장애인들의 호소에 대하여 ‘책임 없음’으로 일관하며, 빈곤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고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신안군에 대하여 공대위는 즉각 반발하며 소송비용 청구의 철회를 요구했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공익소송 패소 시 패소비용 부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배포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이 문제의 시정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에 공감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함께 협력한 바 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배제와 차별에 일상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장벽을 해소하고자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제기하는 공익소송이 법·제도적 한계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해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비롯한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장애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제도이다. 더구나 이미 2014년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 피해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하라’고 권고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내려진 개혁위의 권고는, 장애계의 열망을 담아 만들어 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법전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 법을 활용한 소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법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존중해 소송비용 감면 등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유엔의 권고를 수용하고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사회 정의와 공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의 패소비용을 전면 면제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13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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