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 지원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30%)를 이달부터 지원한다.

이에 이달부터 매월 중순(급여 지급일)에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함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4만 명의 보조교사를 확대해 어린이집에 지원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채용 인력 1만2,0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5만2,000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확보한 보조교사 4만 명 중 일부(1만 명)가 연장보육교사로 전환 또는 겸임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했으나,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온전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육현장에서는 인력 채용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교사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 예산(167억 원)이 올해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반영됐다.

이달부터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와 함께 사용자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다.

지원금액은 사용자부담금(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의 30% 수준으로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5만4,000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만4,000원이 지원되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안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며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central.childcare.go.kr) 내 인력뱅크 운영, 구직정보 안내를 위한 미취업자 대상 정기 문자 발송(매월 1회, 누적 23만 명)을 비롯해, 이달부터 연장보육교사 조기채용을 돕는 등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지원 중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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