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과 손실보상 방안,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 상태가 열악한 중증 장애인에 대해
불소도포와 치석 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 진료 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심의 받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웰페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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