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부모 역할을 못 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다
18세 이후 자립해야 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을 알고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약 28000명의 보호아동 청소년이 있습니다.그중 매년 2500여명이 18세가 되면 사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18세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이거나 졸업을 막 하고 대학을 가거나 취업 등을 준비하고 있는 아직 미성년자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애매모호한 상태의 청년들이 정부의 규정 때문에 보호시설에서 자립으로 내몰리다 보니

보호 종료 후 5년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거나 심지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 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합니다.
다행이 대학에 진학하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퇴소를 하는데요.
정부는 올해 퇴소한 지 2년 이내인 보호 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주는 자립수당을 시범 도입했다고 합니다.
보호 유형·지자체·시설 환경에 따라 지원금에 편차가 있지만,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원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18세에 사회로 떠밀린 이들은
제대로 쓸 방법을 안내해줄 어른이 없다면 자립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우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8년 발표한 보호 종료청소년 자립지원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보호 종료아동의 대학진학률은 13.7%에 그쳤다고 합니다.
전체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 68.9%5 분의 1 수준입니다.
취업을 선택한 이들은 주로 판매직이나 단순노무 업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연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데다 지출이 소득보다 크며.
그나마도 LH 주거지원을 받는 비율은 25%뿐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 전문가들은 보호종료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 나이는 높이되 원하는 사람은 시설에 더 머물고, 한 번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간을 늘렸으니 이제 됐지라는 생각으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을 안내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퇴소 후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예를 들어 시설에서는 어떻게 지내느냐, 힘들진 않느냐는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며
삶의 소통도 심리적인 삶의 방식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18세 퇴소 기준은 청소년 발달이나 자립 준비 측면에 비춰 볼 때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취업이 지연되면서 자립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최근 현실과 비교하면,
현재의 보호 종료 시점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그러기 때문에 정치권과 관계당국은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을 제정해
보호 종료 연령을 높이고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끝으로 보호아동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보호 종료 청소년이 사회에 막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마주하는 일들에 대해
사회가 더 자세히 알아야 만이 더 좋은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
.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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