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연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과 활동지원 추가 지원 확정”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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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전국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기초지자체 차원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없던 과거에서 전국 최초로 모든 구군(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조례를 갖춘 지역으로 변한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사태를 계기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지난 4월부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420장애인연대는 “그 결과, 동구(5월 7일)를 시작으로 북구(5월 15일), 중구(5월 28일), 서구(6월 14일), 달성군(7월 4일), 수성구(7월 29일), 달서구(8월 19일)를 거쳐 최근 남구(9월 5일)까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420장애인연대에 따르면, 8개 구청장과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중복장애인, 발달장애인, 탈시설장애인 등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예산 마련을 공통으로 합의했다.

구군별 현황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등을 추가 합의했다.

420장애인연대는 “합의에 따른 조례 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감시를 꾸준히 할 예정이며, 올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검토과제로 설정된 나머지 사항(관할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내 편의제공 의무화, 구·군 지정 과목별 무장애 병원 운영, 구·군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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