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권고

일부 농어촌의 초고령 사회 진입이 확인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돼 이미 2017년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 인구에 해당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일부 농어촌지역은 그 비율이 20%를 넘어 이른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행정구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고 각종 생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은 도시지역에 집중,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문화적 삶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실시한 ‘농어촌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2017)’ 결과, 복지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 부족에서 비롯되는 여러 불편함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더욱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농어촌지역에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관련 법령 등에 마련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농어촌지역에서는 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지원 및 혹한기와 혹서기에 건강 보호를 위해 ‘공동생활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동생활로 인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나 최저 주거기준 미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시설기준 마련 등 ‘공동생활홈’의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가 관련 법령 등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인권과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의견도 추가했다.

인권위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인권교육과 생활·안전교육 등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 이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 될 수 있다는 데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더불어 농어촌지역에 남아 있는 가부장적 문화, 배우자와 부모에 대한 돌봄 책임 및 가사전담 등으로 발생하는 여성노인의 취약성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여성노인에 대한 인권증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증진 대책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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