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00만 시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100만 시대

과연 그 많은 사회복지사가 전국의 어느 곳에서 일을하고 있으며?

어떻게 양성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또 사회복지사가 왜 되려고 하는지 물으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2018년 사회복지사의날을 맞이하여 대통령 축사를 대신 읽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면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근로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는 약 25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75만명은 소위 안방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입니다.

2000년대 들어와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이 대세로 작용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우죽순 자격을 따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은 여기저기서 사화복지학과를 설립하고 이어서 평생교육기관을 통한 학점은행제와

자격증 양성과정등이 생겨나고 심지어 원격교육까지 실시하여 자격을 남발하다시피 하다보니

학력과 전문성에 관계없이 수없는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지금에 와 100만 명의 사회복지사가 우리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이 애매모호 해지고 60세가 넘은 세대는 자격을 취득하여도

사실상 취업과 전문직의 활동이 어려운데도 각종 교육기관들은 호객행위에 버금가는 교육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과 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대학은 오랜역사를 가지고 정부시책에 맞는 교육과정을 거치고 전문교수들을 보유하여 교육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현장실습에서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 실습기관과 학생관리의 체계적인 현장실습 매뉴얼을 가지고

실습을 시키는 기관이 제대로 없다는 것이 문제이며 실습지도 교수의 전문성과 관리소흘로 실습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소규모 시설 등에서 실습이 이루어 짐으로써 올바른 실습이 아니라 자원봉사 수준의 실습정도 밖에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졸업후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했을 때 바로 현장투입이 쉽지않고 소위 견습기간이 길어져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자질에 문제가 생긴 것 입니다.

더구나 고령예비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도 사회복지현장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니

남이 자격을 따니까 나도 따본다는 식의 참여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자격을 관리하는 기관이 엄격한 자격관리가 이루어지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민간사회단체에 맡겨 정부부처장의 직인을 찍어 관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복지시스템의 상태에서 민간단체에 위임한 법을 만든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이를 현실에 맞게 하루속히 법을 개정하여 정부기관에서 자격관리를 해야하고 이어서 자격취득 과정에서

엄격한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 지는지를 관리감독 할 원칙이 세워져서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현장을 지도하는

수퍼바이저로써 확실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만이 앞에서 대통령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이 이루진다고 봅니다.

 

민간단체인 협회에서는 회원간의 정보교류와사회복지사의 일자리 개척과 보수교육등 효율적인 회원관리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

일본의 사회복지사와 개호복지사 제도를 보듯이 우리나라도 대학교육을 통한 국가고시의 전문 사회복지사와 현장실무과정을 통한 가칭

가족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100만 사회복지사의 허구를 현실에 맞는 자격제도를 통해

우리사회 다양한 연령층에서 누구나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과 교육기관에서는 서둘러야 할 것 입니다.

 

*‘오피니언의 모든 칼럼·기고·성명·논평은 웰페어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