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치매관리법 개정안 시행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할 때,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치매 노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4월 23일 시행) 및 치매관리법(4월 30일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됐다.

또한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됐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이 치매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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