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 한국은 장애인이 재난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평등하지 못한 사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9년 4월 4일 고성-속초, 강릉-동해 등 강원 동해안 일대에 산불 재난이 일어났다. 안타깝게도 이 재난으로 11명의 지역 주민이 부상을 당했고, 1명의 속초 시민이 세상을 떠났으며, 수천명의 주민들이 대피소로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 이상의 화재 피해가 없길 기원한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재난 자체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재난에 대피하거나 안전해지는 방법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이에 따라 위험에 안전해질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화재재난에서 장애인은 안전해질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공중파 방송 3사는 산불 재난이 일어난 다급한 순간에 재난 방송에 대한 수어 통역을 지원하지 않았다. 국가재난주관 방송사인 KBS는 해를 넘겨 4월 5일 오전 8시에 이르서러야 수어 통역을 지원했고, SBS는 오전 10시에 수어통역을 시작했고, MBC는 아예 수어 통역을 지원하지 않았다. 4월 4일 밤 화재가 발생하고 열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화재 재난이 발생한 곳의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은 제대로 된 재난 대피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재난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은 비단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다. 산불 재난이 일어난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들은 전체 재난 문자 이외에 장애인이 재난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공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보지 못했다. 부양의무제나 장애등급제 등 장애인의 주요 복지를 줄이거나 제한할 때는 장애인의 주요 정보를 발본색원하는 국가기관 및 지역 자치 단체들이 정작 장애인이 재난에서 위험에 처할 때는 그 안전을 모르쇠하고 개인이나 민간 장애인 단체에 그 책임을 떠 넘겨 버린 것이다.

이번 동해안 산불은 자연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지만, 그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질 권리는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배제된 권리임을 보여줬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등 감염 등에 대한 장애인 가이드 라인”에 대한 법원의 조정안도 거부하고, KBS는 3월 14일 “장애의 벽 허물기” 등 13개 단체가 요구한 뉴스9 등 수어통역방송 제작에 어렵다며 거부하였던 상황 속에서 이번 산불 재난 속 장애인에 대한 배제는 일상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배제는 재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임을 보여 주었다.

재난을 비롯한 주요 상황 때 장애인의 알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 복지법 2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자막 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고, 민간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과 국가 재난 발생시 장애인이 안전해질 목표를 정한 UN장애인권리협약 인천전략 과제 목표 7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 등 주요 법안 및 국제 협약은 현재 한국에선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도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권리를 위해 요구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재난 발생시 장애인의 대피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라!
 
국가재난주관방송사 KBS를 비롯한 공중파 3사는  장애인복지법 22조제대로 이행하여 수어 통역 등 장애인 재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라!
 
문재인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인천전략 과제 중 목표 7”에 따라 장애인 재난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4월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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