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가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29일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졌다.

이번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장관들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역 중심축(허브)인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와 올해 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완전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등 향후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과제들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관계 장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정책이 현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첫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로 치매안심센터가 결정됐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 시설을 살펴보며 치매쉼터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확인했다.

또한 간담회에 치매노인 가족과 치매안심센터 종사자가 참석했으며, 관계부처의 협력사항도 점검했다.

지난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빈틈없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 확대를 통한 돌봄 강화 ▲치매의료 지원을 통한 부담 완화 ▲치매 환자·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 등이다.

빈틈없는 지역사회 치매관리로는 정부는 올해 안으로 모든 치매안심센터(256개)가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확대를 통한 돌봄 강화는 기존 장기요양 시설을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하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질 높은 치매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를 양성(2015년~2018년 7만2,052명 수료→2019년~2022년 총 10만8,000명)할 계획이다.

또 법령 개정과 전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해 정책 자원 간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치매의료 지원을 통한 부담 완화로는 병·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 후 시설·인력기준을 갖춘 곳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에서 치매환자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149개 기초자치단체(전체 중 66%)의 치매 노인·가족도 치매안심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은 올해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피후견인으로 선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의 나이 제한기준을 폐지(기존 60세 이상)해 참여 폭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치매 파트너즈를 양성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초점을 맞춰 모든 지역(256개 기초자치단체)에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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