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성명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부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장애인 분야 커뮤니티케어 정책 계획이 지난 10일 그 베일을 벗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의료, 주거, 소득(일자리), 사회참여 네 가지다. 우선, 주거 서비스는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 유형의 주거모델이 운영된다. 자립체험주택은 2~3인이 생활하는 주거를 제공하고, 1~2가구당 1명의 지원인력을 통해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는 형태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체험홈과 같다. 케어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주택'처럼 임대주택에 1명이 거주하면서 2~3가구당 1명의 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연계한다.

두 번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의료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 지원 등의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소득지원에는 자립정착금(1인당 1200만원 지급)과 고용연계 서비스가 있다.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와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직과 소득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금번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분야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철학이나 개념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행중이거나 장애인복지 사업들을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커뮤니티케어는 시설이나 기관 중심의 복지시스템을 개인중심의 복지 시스템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은 복지정책의 방향을 커뮤니티 케어로 설정하고 1991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 시설 예산을 획기적으로 삭감하며 개별화(Individualized)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마침내 1996년에 직접지불제를 담은 커뮤니티케어법(Community Care Act)을 제정했다. 이후에 거주시설 폐쇄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실제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개별지원을 현실화 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1970~80년대에 광풍처럼 일어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영향으로 대대적인 거주시설 폐쇄와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하는 사람중심계획(PCP)과 개별유연화 지원 그리고 개인예산을 시행한 것이 미국의 커뮤니티케어의 “본질이자 요체”이다.

그러나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영역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계획에는 탈시설 내용도, 개별지원 및 개인예산에 대한 내용도 없다. 관성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의 연장선일 뿐이다. 개념도 지향 가치도 없는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허구다.

이에 대해 우리는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정책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실질적인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다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거주시설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담은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정책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서비스 총량 확대와 장애인 개인이 자신의 선호대로 사회서비스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담은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개별지원과 개인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담은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정책 계획을 수립하라!

2019. 1. 29.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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