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다양화와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확대 등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 안건을 3개를 심의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정부, 전문가, 유관단체로 구성된 민·관 회의체로, 그간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해왔다.

위원회는 제2기 위원들의 임기만료(2015년11월~2018년11월)에 따라, 지난해 12월 치매분야 전문가, 유관단체장 등 민간위원 13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3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을 맡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치매노인 수가 증가추세인 우리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먼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안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추진돼 온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의 이행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상담·검진·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2017년 10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2017년 10월~)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2018년 1월~)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의 혜택을 주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한편,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하여 수혜자 수가 더 늘었다.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도 지난해 6월 마련했다.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2018.4월~)과 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65만 명),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치매환자를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5년간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344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 67개소가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 치매안심병원은 올해 안에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5개소 공사가 완료됐다.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노인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그 중에서 상담·검진·쉼터 등의 필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정식개소 기관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66개소이다.

정식개소 전이라도 민간시설 임대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해 치매노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 내에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정식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농어촌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송영서비스,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는 한편,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특히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안건도 중요한 점검사안이다.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제도가 시행돼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해오고 있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이 추가된다.

또한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 65세 이상 치매노인에서 경도치매환자, 60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은퇴노인 뿐만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많은 후견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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