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60세 이상, 비급여항목까지 최대 120만 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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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속한 노인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019년 1월 11일~1월31일)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노인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해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건강보험 급여항목 가운데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한다(2018년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 47만9,000원→개정 후 한쪽 무릎 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다만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통원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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