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독거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2018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겨울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랭질환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632건의 신고 가운데 232건(36.7%)이 65세 이상으로 한랭질환 인명피해 중 고령자 비중이 높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큰 폭의 기온 변화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먼저 일선 돌봄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해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촘촘한 안전확인을 실시한다.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한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 확인을 시행하고,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 의료센터와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관할 지자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년 대비 현장 인력을 2,000여 명 추가 투입해 신규·취약 노인 대상 현황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파악과 동절기 후원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폭설·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대상 집중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행동요령 사전교육을 실시해 담당 독거노인에게 전파하도록 하고,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하도록 하며,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동절기 한파대응 행동요령 선전지를 배포하는 등 한파대비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겨울철 누진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독거노인 가구 전기·수도 등에 대해 사전점검도 시행한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해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이 보다 따뜻한 경울을 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겨울 이불 등의 난방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며, 경로당 난방비 월 지원액을 전년 대비 2만 원 상향해 전국 6만5,000여 개소에 5개월 동안(2018년11월~2019년3월) 월 32만원 씩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노인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꾸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