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가 266건이라고 밝혔다.

21일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2017년 9월 개관한 권익 옹호 기관에 1년간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266건이며, 이 중 63건은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권익 옹호 기관에서 학대사례로 판정한 63건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형사 고소·고발 6건 ▲형사 사법절차 지원 7건 ▲해당 자치구·군에 학대 사실 통보 2건 ▲금전적 피해 회복 지원 7건 ▲학대 원인 제거 7건 ▲유관기관에 연계 8건 ▲학대 피해 당사자 직접 문제 해결 6건 ▲사인 간 분쟁 사건에 대한 중재 4건 ▲상시 모니터링 6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당사자 거부 등으로 10건은 조치가 진행되지 못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 피해를 발견하는 것만큼 피해회복과 재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시는 학대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권익 옹호 기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매년 거주 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 조치하고 있으며,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인권 전문 강사 양성 사업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따라 장애인 학대 예방과 장애인 학대 사건 조사,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며, 장애인 학대 신고는 중앙장애인권익 옹호 기관(1644-829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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