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성명서

지난 8월 6일 김상희 국회의원이 참으로 의미 있는 법안을 국회에 대표제안 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종사자, 거주자,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의식이나 행사 참여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해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왔으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법률 개정 골자다.

이를 두고 일부 종교계는 ‘종교시설의 설립 목적을 침해하는 종교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철회까지 주장하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해당 페이지에 달린 2500여개의 의견도 ‘종교의 사회복지시설이니 해당 시설의 종교도 존중해야 한다’는 등 대부분 법안 취지를 빗겨가는 지적이다. 종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의 대책 마련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의 원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도 강하다. 9월 12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전국 34개 시민사회단체는 연대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 법안은 ‘헌법 제20조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의 종교적 강요 행위는 이제 끝내야 할 종교적 적폐’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권위원회는 당연한 취지의 법안에 논란이 발생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두 가지 지점에서 이번 개정법안의 통과를 응원한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가치를 지켜야 할 전문가임을 분명히 한다. 모든 전문가는 윤리강령이 있고, 사회복지사 역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세계 사회복지사들은 종교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 윤리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종교의식이나 행사 참여를 강제해온 그간의 중대하고 명백한 비윤리적 자세를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바람직하게 바꾸려고 노력할 일이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적할 일이 아니다.

둘째, 이번 개정법안은 국가 법률 적용 사항임을 분명히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받아 국고 지원을 받는 법인·시설은 종교적 행위 이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거주자,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할 게 아니라, 합당한 종교시설에서 종교행위를 하면 될 일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드는 이번 개정법안에 찬성하며, 통과를 응원할 것이다.

2018. 9. 1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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