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33개 시·군·구에 치매공공후견사업 실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이 예정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 장이 치매노인을 위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인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이번 개정안을 따라 치매 노인 공공후견인이 되기 위해 민법 제9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 후견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지자체, 후견인 등이 치매공공후견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 치매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법령이 시행되는 오는 20일부터 각 지자체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추진방향은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치매인구 수 등을 고려해 33개 시·군·구에 선도 사업을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생활권역별로 사업단을 구성해 전국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 사업이 진행되는 33개 시·군·구는 ▲서울(강동구, 관악구, 송파구) ▲부산(부산진구, 수영구) ▲대구(북구, 수성구) ▲인천(연수구, 계양구) ▲광주(서구, 광산구) ▲대전(동구, 서구) ▲울산(남구) ▲세종 ▲경기(광명시, 고양시 덕양구, 의정부시, 용인시 처인구) ▲강원(속초시) ▲충북(청주시 청원군, 음성군) ▲충남(천안시 서북구, 공주시) ▲전북(완주군, 진안군) ▲전남(여수시, 순천시) ▲경북(안동시, 상주시) ▲경남(거제시, 하동군) ▲제주(서귀포시) 등이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저소득 치매노인으로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설과 병원 등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발굴한다.

후견인은 경찰공무원 퇴직자 등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으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매월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도사업지역 시·군·구 치매안심센터가 대상자 관리, 심판청구,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맡으며, 중앙치매센터가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 지원과 법률자문 실시 등 중앙지원단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치매정책과장은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 등 법률지원을 위해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치매정책과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운영모델을 제시해 올해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으며, 사업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것.”이라며 “전문직 퇴직 노인이 치매노인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함으로써 치매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 등 두 가지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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