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 여러 이슈화되고 있는 논란들이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정보독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직에서의 정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에 있어서 정보 편중과 격차는 목표달성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힘의 균형을 잃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가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정보의 접근권이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주어질수록 조직의 경쟁력은 향상된다. 정보는 하나의 권력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분배되느냐?’ 에 따라 독재 또는 공유의 문화가 주어지고 그 문화의 차이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들 간에 정보가 독점이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간의 정보격차와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문제를 진단해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접근권이라는 이슈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적정사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과 전담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은 모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중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정보라는 것이 매우 단절적이라는 것을 체감한다. 그리고 정보의 양도 많지 않다. 

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는 매우 다양하고 질적이다. 여기에서 민관과 공공간의 정보격차가 발생한다. 만약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동한다면 사회서비스는 분명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두 시스템은 연동되지 않는다. 이것을 기술적인 문제라고 짐작하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두 개의 시스템을 운영 중인 곳이 사회보장정보원임으로 데이터의 표준화와 기술의 개방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연동되지 않고 있을까?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들은 3~5년 사이에 사업의 주체가 교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위수탁계약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이다. 사업주체가 교체될 수 있는 시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에는 사회복지법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사단법인, 개인 등 너무나 다양해 신뢰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연동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연동의 단절로 인해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전담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서비스가 더딜 수밖에 없다.

2018년,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타가 120재단으로 공공화됐다. 공공화가 촉발된 이유는 민원응대가 서울시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와의 위탁계약이었고, 감성노동자의 처우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위성이 부족했다. 공공화 과정 중에 당위성으로 제기된 것이 바로 정보접근권이었다. 즉, 민원에 대해 콜센터 직원이 빠른 응대를 하려고 해도 위탁계약자 소속의 민간직원에게는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가 바로 정보접근권이었다.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로 민원을 공무원에게 이첩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연히 응대가 느려지고 시민의 불만이 쌓이기 되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될 경우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정보접근권이 허용되며 그만큼 빠른 응대가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의 직원은 공공기관의 직원이 된다. 당연히 시설도 역시 공공기관이 된다. 정보접근권이 허용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사회서비스가 빨라질 것이며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정보접근권이 주어진 사회서비스원 소속의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br>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

정보는 미래사회의 권력이다. 그것을 취득한 기관에 권력이 쥐어지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면 유형 중의 일부가 아닌 유형 전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일부가 아니라 광역 소재의 종합사회복지관 전체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서비스 격차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요양이나 보육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정부재원이나 민간법인의 재산권 측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으로 하나의 유형을 일부가 아닌 전부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은 매우 긴급하면서도 민감한 사회문제를 다루는 보호기관, 자살예방, 정신보건 등의 분야가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복지정책이 아니라 일자리정책, 관리정책으로만 접근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한 논의를 순수한 복지정책으로만 접근해보다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전환을 맞을 수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을 논하기보다는 복지국가 방향성, 시민사회의 욕구와 사회문제 해결에 따르는 거대한 관점의 변화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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