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시작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평가제도의 지난 20년간의 성과라고 본다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이다. 반면 거론되는 문제는 평가지표 적절성, 평가위원 전문성, 인센티브제도, 평가의 주체 등 너무나 다양하고 1차년도 부터 제기되어 온 해묵은 과제들이다.

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평가제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평가주체, 운영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이 원하는 평가제도의 목적은 단연 ‘서비스질 향상’이다. 하지만 평가제도의 법적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관리와 통제’가 주된 목적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1990년대의 시설비리와 인권이슈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평가 운영기관의 목적은 무엇일까? 4차년도 까지 평가를 운영하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업법 33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 그리고 현재 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설립목적에는 시설평가라는 것이 없다.

근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재단 등에서 소위 ‘지역형 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목적사업으로 두고 있지만 조례에 적혀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연구조사’나 ‘모금’이 원래의 설립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기관들의 설립목적들을 짚어 보면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해당조직의 내부적 목적에 더 큰 비중이 있다.

이렇듯,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평가의 목적이 다름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가 적절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질문이 그러하니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평가 운영기관의 설립목적에 시설평가가 없으니 해당 조직의 정체성 혼란이 발생되어 사활을 걸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논란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조를 보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적혀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목적은 다르다. 정부의 입장은 공공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시설의 인권과 비리 척결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해 논란이 뜨거워지는 이유이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은 고용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정책도 아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br>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

설립목적에 밝힌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의 대상은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서비스라는 복지정책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부가적인 목적에 접근하다보니 보육과 요양 일자리로 접근하였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니 3종 복지관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으로 범주를 넓히려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으로 접근해 본다면 학대와 위기 대응, 자살 및 정신보건, 무한돌봄 등의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영역이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거기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시작과 함께 20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오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설립목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제도의 부가적 효과에 집중해버린다면 또 다른 문제들만 양산될 뿐이다.

분명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다. 그리고 그 답은 정책전문가들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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