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종교시설 바자회인지, 복지기관 바자회인지. (바자회) 수익에 대해서 복지시설 수입으로 잡지 않기도 합니다.

정산을 종교시설에서 보고한 후 그걸로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바자회 티켓 강매하고 못 팔면 자신의 돈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수익은 복지기관으로 정확히 정산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솔루션

티켓 강매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대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티켓 강매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