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근무시간 중 직원 여러 명을 불러서 기관장이 강의 다니는 학교 학생들의 과제물 점검 채점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나가는 외부 강의 프레젠테이션 파일 제작을 직원들에게 나눠서 시킵니다.

(이곳이) 첫 직장인 사회복지사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합니다. 교육적 성장의 과정이니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기관장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직원들은 그냥 묵묵히 해 냅니다.

솔루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9조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에 제공하기로 명시된 근로 외 사적인 업무를 근로시간에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 근로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와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 5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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