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A복지관은 B복지재단으로 법인전입금은 C교회에서 지급합니다.

정직원의 반 정도가 C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거나 교인의 자녀입니다.

특히 관장은 교회의 목사로, 현재도 파트타임으로 근무 중이며 사무국장과 OO팀장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 경력이 전부인지라 복지관 사업이나 직원관리 등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 OO팀장은 기안문 하나도 작성하지 못해 다른 사회복지사들이 문서를 작성해줍니다.

사실 기능이 중복되는 OO팀을 따로 만드는 게 이상하다 싶은데, 직원들은 ‘교인 자리 만들어주기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노 측에서는 OO팀장과 사무국장, 관장의 급수와 호봉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 안된다’고 하네요. 사실 저희가 말하는 건 ‘그 자리에 있을만한 적절한 채용인가를 검토해달라’는 거 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종교활동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한 번씩 30분 일찍 출근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포교활동은 아니라지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팀장들은 매일 아침 회의실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또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니 C교회에 가서 후원활동을 한다며 교회에 다니는 직원들만 모아 근무시간에 준비를 시키고 일요일 모여 후원활동을 시켰습니다. 몇 명은 C교회에 안 다니는데도 참석한 것으로 압니다.

관장 본인은 목사이며, 월마다 드리는 직원 예배 주보에도 목사라고 표기돼 있으며, 사무국장도 (관장을) 목사님이라 부르기가 일쑤입니다.

두 분은 교회에서 보낸 낙하산이며, C교회 교인이 많아 D구청에서도 건들지 못하고 위탁과정에서도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고 위탁과정의 심사위원도 교인이라며 직원들에게 이야기 합니다.

직원교육도 퇴근시간 이후에 진행하고, 연장근로도 처음 한 시간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솔루션

채용비리가 확인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신앙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 인사상/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제6조(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제23조(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금지) 위반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교육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는 시간이기에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분 단위까지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등의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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