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부터 9월까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향후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경상남도는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할 대상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이다. 또한, 각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할 편의 시설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설치해야할 대표적 편의 시설은 단차(높이)가 제거된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이다.

한편, 편의시설 미설치 및 설치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상남도는 전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설주 및 도민들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 기간 중 조사원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시설에 방문했을 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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