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복지시설은 남 직원보다 여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기록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내드립니다.

신입 남자 직원들이 동석한 복지관 회식자리(노래방)에서 만취한 여 상사가 남자 신입 직원 2명을 양쪽으로 팔짱을 끼고, 남 직원 몸을 밀착해 노래를 따라 부르다 남 직원 뺨에 여 상사의 얼굴이 밀착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뽀뽀를 했습니다. 남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했고, 다들 거나하게 취해 분위기가 달아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일을 크게 보거나 인지한 직원은 저 뿐이었습니다.

‘저거 너무하지 않나’ 싶었지만 ‘회식자리에서 그러는 거 아니다’고 말하기에는 그분이 상사였고, 뭔가 흥이 오른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문제 삼지 않은채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만약 남여의 성이 바뀌었다면 난리가 날 일이지요. 지금도 여초 직장에서 남모를 불편을 겪고 있을 남직원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 제보합니다. 남자 직원들만 성적 문제에서 조심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상사도 알게 모르게 흘리는 성적 농담, 희롱, 추행에 민감하게 생각해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솔루션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2018.5.29.일 적용)

위 사례의 경우도 해당 내용을 기관에 신고하면 기관은 지체 없이 사건 조사에 나서야 하며, 조사 후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등을 적절히 부여해야 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갖지 않은 자에게 행하는 성적 희롱을 일컫는 것입니다. 남성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도 가해자가 되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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