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요양병원 뿐 아니라 일반 병원건물도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요양병원 소방시설 등 소급현황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64.6%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요양병원 소방시설 등 소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신축 요양병원에 대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지난 2015년 7월 기준으로 모든 요양병원에까지 소급적용해 오는 6월 30일까지 3년간의 유예조치를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요양병원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소급적용 대상 요양병원 1,358개소 중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한 곳은 816개소(60.1%), 미완료인 곳은 542개소(39.9%)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요양병원에 집중돼있어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일반 병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과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세종병원 화재참사의 경우 1층과 2층, 3층의 피해가 컸다.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건물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병원의 경우 경영상의 문제로 재난관리 및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 및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피링클러설비의 경우 100병상 당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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