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까지 집중 교체 완료… 9월부터 기존 표지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경상남도가 지난 1~2월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를 집중 교체했다.

기존 사각형 모양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를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 운전용)과 흰색(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해 새롭게 교체했다.

새로운 표지는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바로 구분할 수 있게 휠체어를 형상화해 원형으로 변경했다.

또한,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위·변조도 방지한다.

기존 표지 사용자는 오는 8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사용할 수 있지만, 올해 9월부터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경남도는 주차가능 대상자 3,700여 명에게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갱신 안내문을 발송·홍보해 주차표지가 빠르게 갱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8월 31일까지 불법주차 부당 사용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고, 9월 1일부터 기존 표지 부착 차량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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