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논평

한국수화언어법(이하 한국수어법)이 8월 4일 시행된다. 한국수어법은 지난 2월 3일 법률의 공포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샘이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관련 단체에서 하위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등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 왔다.

한국수어법의 시행으로 27만(정부 등록기준, 2014) 농인을 비롯한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특히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가 음성언어의 보조수단이라는 인식을 넘어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수어의 권리’, ‘농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시행이 되어 농인과 수어에 대한 권리와 인식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2011년부터 한국수어법 제정을 주도했던 단체로서 한국수어법의 시행에 환영을 한다. 하지만 법률 시행에 대한 우려도 금할 수가 없다. 한국수어법의 시행으로 농인이나 수어에 대한 그 동안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법 제정과정에서 나왔던 다양한 의견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담지 못했고, 이는 하위령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문제로 제정된 한국수어법을 두고 불만이 있는 농인들도 있다.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한국수어법’이 아니라 ‘한국수어교육법’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있다. 이 때문에 만연해 있는 구화중심의 교육이나 통합교육의 확산, 인공와우 등 발전하는 보조기기 등의 환경을 현재의 한국수어법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한국수어법은 ‘수어’ 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농인들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수어’ 정책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 차별받는 농인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어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가진 언어로서 ‘수어’의 권리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농인 등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한국수어법이다. 따라서 한국수어법은 인권법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다.

하지만 하위령의 제정과정 등을 볼 때 한국수어법이 인권법이 아니라 언어법으로 전락한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 이는 정부는 물론 관련 단체, 수어통역을 하는 통역사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국수어법의 시행을 맞으며 우리 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한국수어법 운동 초기에 가졌던 ‘농인 등의 인권보장’이 법률을 시행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를 위하여 하위령은 물론 법률의 개정에 대한 고민도 국회와 정부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

2016년 8월 1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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