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두 명의 장애인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경찰의 CCTV 분석을 통해 놀랍게도 피해자는 사망한 두 명 뿐 아니라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으며 가해자 역시 한 두 명이 아닌 전체 생활교사의 절반이 넘는 8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폭행혐의로 기소된 6명의 생활교사에게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부 이동우검사는 5명에게 벌금 300만원, 1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폭행치상 혐의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폭행 혐의 1명에게는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피고인들은 몇 차례 선고심 연기 끝에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교사들은 장애인을 돌본다는 명분으로 그들을 밀치고 때리고 집어 던지고 위협하였습니다.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안전놀이방’은 돌보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집단 감금하는 ‘감금방’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폭행이 거주장애인들을 이 감금방에 가두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거주인들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짐승같이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은 고작 벌금 몇 백만원, 징역 1년, 1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거주인 2명이 사망한 시설의 폭행사건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가벼운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장면이 언론에 공개되어 세상을 경악케한 남원 평화의집 가해자 김**씨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재판부의 1심 선고가 2016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검사가 3년을 구형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26건의 폭행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정도도 중하다. 중증장애인을 보호해야하는 시설에서 종사자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에 죄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피해자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는 탄원을 제출했다. 다만 초범인점,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평화의집 대책위와 피해자 가족들은 3년 구형의 절반 이상이 감형된 처벌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남원 평화의집 사건과 인천 해바라기시설의 장애인학대 사건은 CCTV의 언론 공개 여부만 다를 뿐 폭행의 목적과 유형 등에서 거의 유사한 사건입니다. 폭행 횟수에서 남원 평화의집 사건이 더 많은 횟수의 폭행이 확인되었지만 인천 해바라기 시설에서는 거주인 2명이 사망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양쪽의 재판부는 이 두 사건에 대해 너무나도 판이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양형이 세세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두 사건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차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유사한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해 누구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되고 누구에겐 벌금 300만원이 구형되는 이해할 수 없는 널뛰기식 판결은 장애인 학대범죄를 단죄하는데 역효과만 줄 뿐입니다. 이에 해바라기 대책위는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일관성 있고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사지 않도록 해바라기 가해자들에게 전주지방법원 못지 않은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6년 7월 19일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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