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사건은 2014년 12월 25일, 거주장애인 A씨가 온몸에 피멍이 든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고, 약 한 달 뒤인 2015년 1월 28일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그동안 의문사 진상 규명 및 책임 있는 처벌과 후속 조치를 요구해왔고, 2015년 3월에 진행된 민관합동 실태조사에서는 또 다른 거주장애인 B씨가 생활재활교사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외에도 검찰 수사 결과, 생활재활교사의 거주장애인에 대한 여러 폭행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은 6명을 약식기소했다.

2015년 10월부터 재판이 이어졌고, 2016년 4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은 거주장애인 A씨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로 생활재활교사 심씨에게 1년 6개월, 거주장애인 B씨에 대한 과실치사 및 타거주인 폭행 혐의가 있는 생활재활교사 임씨에게는 1년을 구형했다.

우리는 재판을 방청하며 시설거주장애인의 참혹한 인권현주소를 확인했다. 해바라기 시설에는 ‘안전방’이 있는데, 이 방에 특정 거주장애인들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낮 시간동안 ‘감금’되어야 했다. 시설 및 피고 측은 감금이 아니라 했지만, CCTV에서는 방 안에서 나오려 시도하면 제압하거나 나온 거주장애인들의 팔을 잡고 질질 끌어와 다시 방 안에 밀어 넣었다. 뿐만 아니라 목을 잡고 흔들고, 벽에 세게 밀치고,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얼굴을 가격하고,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물티슈를 입에 물었다는 이유로 발로 머리를 차는 등의 끔찍한 영상을 보았다. 이에 생활재활교사들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뻔뻔하게 변론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시설에서 장애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죽어갔는가’이며,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어떤 존재로 취급하는가’이다. 우리는 해바라기 사건을 통해 모든 사회적 경험이 차단된 시설에서 비참한 삶과, 폐쇄적인 공간에서 ‘관리’라는 명목으로 폭력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쉽게 용인되는지 마주했다. 또한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잊히는 시설거주장애인의 죽음은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함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물음에 ‘맞아 마땅한 사람도, 소리 없이 죽어 가야하는 사람도 없다고, 모든 사람의 삶의 시작과 끝은 존엄해야 한다고’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인을 애도하고, 자식 잃은 아픔으로 가슴 시린 봄을 보내는 유족을 위로하고, 시설 내 의문사와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2016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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