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성명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판결을 내린 후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조정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확정 지어야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2015년 12월 31일 만기가 지나고 해가 바뀐 현재까지도 선거구획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간 여야는 선거구획정문제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주문했던 의회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평등권 보장보다는 자신의 안위에 더 골몰하여 현재의 국회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24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이 발표되며 불가능의 예측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재보다 6석을 늘려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수는 53명에서 6명 줄여 47명으로 줄이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의회라는 민주주의의 최정점에서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를 기대했던 장애계를 비롯한 소외계층에게 참담함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500백만 장애인의 민의를 전달할 장애인비례대표를 최우선 배정하라!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국회구성에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 그룹의 세력화가 미약한 상태에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도입되어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장애인 등 소수자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WHO기준 장애인구로는 500만의 장애인도 이 나라의 국민이며 현재 인구수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도 5%를 넘은 상황에서 19대 국회 중 장애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1%도 못 미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장애계는 장애인당사자주의운동을 통해 스스로의 목소리로 정책을 변화시켜 오는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켜야할 국회와 정당이 그 노력과 당사자의 참여를 외면하고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외면한 기득권자들만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 동안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에도 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성의 경우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여성 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9대 국회에서는 15%를 상회하게 되었다. 비례대표가 6석이나 줄어들게 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중 약자인 장애인의 정치참여보장은 후퇴 할 수밖에 없어 비례대표 공천에 장애인할당을 의무화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된 것이다.

정치권이 비례대표의 축소로 지역구를 확보하는 합의를 했다면 500만 장애인의 목소리를 올바로 듣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다양성을 포용하고 모든 계층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장치로서 장애인비례대표를 최우선 순위로 배정하는 것만이 누구도 대변해 주지 않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