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논평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은 수화가 언어임을 인정받는 출발이 되었다."

‘한국수화언어법’(이하, 수화언어법)이 지난 2015년 12월31일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 법안의 제정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오랜 세월 청각장애인들의 염원이었던 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먼저 수화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고, 장애 발생 초기부터 수화를 습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 수화언어법은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 수화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 수화 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한국 수화발전 기본 계획 시행과 3년마다 농인의 한국 수화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한국 수화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한국 수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 수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수화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 및 한국 수화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화교육원으로 지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러함에도 이 법안에 누락되어 있는 몇 가지가 아쉽다.

먼저 농인들이 간절히 바랐던 것은 비장애인들에게까지 수화를 보급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수화 관련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수화가 청각장애인들만의 언어로 한정되고 말았다. 언어가 가지는 기본 기능 중의 하나인 의사소통기능이 청각장애인들만으로 제한된 것이다. 농아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수화를 익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배제와 제한의 차별이 우려되는 법이 되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청각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병원에서, 영화관에서, 경찰서에서, 공공장소에서 수화는, 농아인만의 언어라는 것 때문에 비장애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 청각장애인들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래서 수화가 교과과목에 신설 되어 비장애인들도 어려서부터 선택과목이 되어 진다면 수화가 진정한 언어가 되고 일상에서 수화가 통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된지 8년 되는 현재, 여전히 청각장애인에게 일상의 차별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또 하나, 수화를 배우려는 비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야 할 기관이 국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이고 이를 책임질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임된 것이다. 이는 한 해의 국가 재정 편성에 따라 사업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법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예산편성을 장애인들이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틀림없이 시행령에서 보완시켜내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강한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2016년 1월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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