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제2회 재활의학, 연구 등 기획연재

국립재활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재활의학·연구 등 국민의 관심과 시사성 있는 내용을 통해 재활환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제공하여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 위상정립 및 국립재활원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기획연재를 게재합니다.

- 웰페어뉴스에서는 국립재활원에서 연재하고 있는 ‘재활의학 연구 등 기획연재’ 내용을 함께 보도합니다. -

〔기고〕세계보건기구 Wheelchair Service Training Package

국립재활원 척수손상재활과 과장
한 지 아

척수손상 이후에 가장 많이 처방이 되는 보장구는 휠체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휠체어는 척추손상 장애인에게 유일한 이동수단이고 앉아 있는 자세는 척수손상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초와 기반이 된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휠체어 접근성이 증가함에 따라 척추손상 장애인들은 매우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보조기구도 다양한 상황에서 구동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도 장애인 이동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이러한 장애인들의 이동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UN)은 1993년 장애인 기회의 균등화 (UN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시작으로 2006.12월에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CRPD)을 제 61회 UN 총회 상정하였으며 장애인의 이동성과 관련된 보장구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강조하였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 4,20, 26조), 2005년 세계보건총회(제 58.23 결의안)는 개발도상국들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휠체어와 보장구의 부족과 이들을 개발시킬 수 있는 전문가, 시설, 교육자료의 부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인지시켜주었다.

장애인들의 이동성 향상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휠체어의 보급 및 휠체어 관리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의하면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 중 5% 미만만이자신에게 올바른 휠체어를 보급받는다 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UN 장애인권리협약 (제 4,20, 26조), 2005년 세계보건총회(제 58.23 결의안)의 이행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는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ISPO(International Society for Prosthetics and Orthotics)의 지원으로 2008년에 Guidelines on the provision of manaual Wheelchairs in less resourced settings을 제작하였다.

하지만 2008년의 개발도상국의 수동 휠체어에 대한 이 지침은 휠체어 보급에 관하여 개발도상국이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은 포함되었지만 결국 각국의 휠체어 보급 시스템 정착에는 크게 기여할 수 없는 지침이었다. 그래서 이 제작에 이어 WHO,USAID와 AUSAID(Austrai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Wheelchair service Training Package-Basic Level(WSTP-B)와 Wheelchair service Training Package-Intermediate Level(WSTP-I)를 출판하였다.

WSTP-Basic level은 워싱턴 D.C., 미국에서 2012년에 launching이 됐으며 WHO WSTP 개발자들에 의해 trainer’s guide를 이용하여 대략 25개국 휠체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

WSTP-Intermediate level 또한 2013년 11월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각국 WHO collaborating center 또는 WHO연계 기관들을 초청하여 교육 및 launching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launching 전에 여러 차례 piloting을 각국에서 시행하였으며 piloting을 통해 나온 취약점들은 보강이 되어 최종 안에 반영되었다고 한다.

2012년과 2013년 2년에 걸쳐 개발된 WSTP-B와 WSTP-I 지침의 목적은 휠체어 보급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임상적 및 기술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교육시키는 것이다. WSTP-B의 경우, 자세보조용구 없이 휠체어에 앉을 수 있는 사용자들에게, 그리고 WSTP-I는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한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휠체어를 공급, 처방 시 습득 해야하는 지식 및 기술에 관한지침이다.

지금까지 휠체어에 관한 지침들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2012, 2013년에 걸쳐서 발포된 WSTP-B, WSTP-I는 기존의 휠체어 지침들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보통 지침들은 휠체어의 기본 요소, 종류, 특성들을 다뤘다면 WSTP는 휠체어 사용자들의 의학적 및 임상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러한 요구들을 임상적인 평가와 어떻게 결합 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또한, WSTP는 단순한 교육자료가 아닌 휠체어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휠체어 보급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포괄적인 지침이다.그렇기 때문에 WSTP는 다른 지침서들과는 달리 교육 참여자들에게만 지침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WSTP 개발자들에게 교육받은 각국 전문가들이 각 나라에 가서 교육을 올바르게 보급하기 위해 교육자 지침서까지 package에 포함되어 있다.

“보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서서 걷기”의 의미가 아니라 척수손상 이후에는 “사회로의 복귀”를 상징한다. 한국도 아직 체계화된 휠체어에 관한 지침, 또는 자세유지보장구에 관한 지침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특히 2013. 10월에 자세유지보장구가 국가 보조가 되기 시작했지만 이를 올바르게 처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태이다.

WSTP의 내용은 휠체어 및 자세유지보장구의 기본 개념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상에서도 활용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의학적인 측면과 휠체어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접근을 기반으로 두어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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