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재난안전과 소방교 이승현

지난 13일 전국적으로 한파 특보가 내려졌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난방수요는 늘어나고 두툼한 아웃도어를 판매하는 의류업계는 대목을 맞았지만, 일선 소방서에서는 그리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11일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화재를 피해 거주자가 아파트 발코니로 대피하였으나 피난공간을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해 엄마와 어린아이 등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참사에 대해 안타까움을 더한 것은 A 아파트 발코니에는 화재가 났을 때 얇은 벽을 부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었다는 것이다.다둥이 엄마 A씨가 이런 사실만 알고 있었더라면 일가족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아이에 부모로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1992년 7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고층 건물 화재 시 발코니를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마련돼 화재 등 비상시 옆집 베란다로 피신이 가능하다. 또한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으로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은 대피 공간(전실)이 의무적으로 설치 됐고 2010년에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따라 하양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법안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

이처럼 공동주택은 화재 및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국민 대부분이 이를 몰라 창고로 사용하거나 세탁기 또는 가전제품을 비치하여 피난통로로서의 역할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오늘날 공동주택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편리함을 앞세워 우리나라 주거의 반수 이상이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어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우리 국민 60%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 곁에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자신의 아파트에도 비상시 탈출이 가능한 경량칸막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대피 공간(전실)에 완강기는 설치되어 있는지 어떤 종류의 피난시설이 있는지 가족 모두 꼼꼼히 확인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사전 정비에 나서보자.

이참에 이웃과 따뜻한 말한마디 건네며 안전한 주거 환경 만들기에 동참해도 좋을 듯 하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사용이 가능한지, 소화기 사용법까지도 습득하여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대비한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은 거듭날 것이다.

자료 제공: 분당소방서 예방팀 홍보담당자 이승현 klsh00@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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