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장 담은 발달장애인법 의원안으로 발의
장애계 “개별서비스 지원체계 빠져…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 열거했을 뿐”

지난 3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전국장애인부모 집중 결의대회. ⓒ웰페어뉴스 DB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 의견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6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지원 ▲조기진단 정밀 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및 평생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 제공, 휴식 지원,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조사권 부여 등 내용을 담았다.

김명연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학대나 성폭력, 노동착취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평생을 곁에서 지켜야 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돼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줄어들고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안과 관련해 장애계는 ‘사실상 정부 의견을 담은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를 열거해 놨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발달장애인법은 장애계 의견을 반영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지난해 5월,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장애계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별서비스 지원 계획과 체계 마련을 법안의 주요 골자로 반영시켰으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있다.

결국 장애계가 발달장애인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던 취지가 담기지 않은 것.

장애계 관계자는 “김명연 의원실에서 낸 입법안에는 장애계가 요구했던 개인별 서비스 지원체계라는 큰 구조가 빠진 채,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를 열거했을 뿐, 심지어 서비스 확대 의견도 없다.”며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의 수준을 확인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유일하게 볼만한 부분이라면, 권리 옹호와 관련한 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이 또한 개요만 있고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문제 발생에 어떻게 접근할지 방법은 빠졌다.”며 “법안에 명시된 지원 내용은 물론 성년후견제의 경우는 평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에 대한 안전 대책과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무조건 ‘필요하고 좋다’는 식의 홍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 초부터 정부안을 준비해 왔다. 이에 장애계는 정부안에 법의 취지 내용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해 원안을 놓고 정부와 논의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공식적 협의는 없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부 의견을 담은 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자 장애계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발달장애인 법이 1년 반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시간끌기를 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고, 보건복지부가 업무보고에서 연내 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도 추진은 없었다. 만약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태로는 실제 내용은 빠진 명칭만 생기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삶의 질이 확보되거나 권리가 보장되지도 서비스가 확대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계는 원안에 담긴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서비스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법 제정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지 못한다면 법의 의미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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