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민진영 위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민진영 위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민진영 위원’.
▶ 문재인 후보가 내세우는 복지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구상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은 ‘국민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스웨덴에서 나왔습니다. ‘국가를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편한 집’ 같은 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와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기회의 격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국민의 집’ 개념이라면 한 집안에 있는 형제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국민의 집’을 만들고, 공정한 기회를 세워서 자신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복지국가’의 목표입니다.

▶ 노인의 소득보장문제 등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현재 노령세대는 대한민국경제를 이룩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산업화의 주역’이지만 위로는 부모세대를, 밑으로는 자식세대의 교육·주거마련 등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정작 본인들의 노후는 챙길 만한 정신·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령세대가 됐을 때’ 안정적인 소득보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게다가 인구구성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령세대의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노후 안정적인 소득보장은 복지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는 1인당 9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5년을 목표로 매년 1%씩 상승합니다. 1%는 국민연금의 A값으로, 2017년까지 2배 인상해서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도 손질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 40%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에서 40년 동안 가입한 사람이 드물고, 실제 임금대체율은 굉장히 낮아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5년에 한 번 재정재계산제도가 있는데 이를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수급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경력단절에 의한 연금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보육으로 경력단절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가입기간으로 산정되지 못합니다. 군복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양한 사람들이 처한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의 ‘기금고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국가의 지급 의무를 명문화’하는 공약을 냈습니다.

▶ 의료보장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핵심방안이 있다면?
‘의료 분야’야말로 차별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부담을 100만 원 상한제로 구상했습니다. 5년 동안 의료와 관련한 시스템을 개혁해서 2017년에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건강보험제도에서는 급여와 비급여가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보장률 급여부분은 63%입니다.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63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고 본인부담금은 37만 원입니다.

이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려 질병에 대한 모든 것을 급여 부분에 포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급여를 급여로 상당 부분 전환해 본인부담 의료비의 상한선을 100만 원으로 한정하면, 질병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되는 일을 막는 안전판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보장률이 낮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제도가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장률의 획기적인 증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리병원 문제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안에 영리병원이 있습니다. 이를 외국인 전용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지만, 건강보험법상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180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수록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조사하면 단순히 잊어버렸거나, 이사를 가서 일시적인 경우, 제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70~80%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이 경우에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됩니다. 가난 때문에 건강을 상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난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들에 대한 보험료 감면이나 건강보험료 대납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 아동복지나 보육서비스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0~5세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행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현재 보육 기관 중 국·공립보육기관은 5.3%며, 대다수가 민간업체입니다.

사실 공공서비스가 기본이 되고 민간에서 돕는 체제가 돼야 하는데, 공공부문이 너무 취약해 가격문제 등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공공부문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을 40%(현재 5.3%)까지 확충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들의 근로조건도 열악하고,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고용상태가 양호해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려 합니다.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종합육아지원센터 설립도 계획했습니다.

현재 양육수당도 전환해서 0~5세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별개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아동수당은 장기적으로는 12세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의복지욕구, 장애인복지 구상은 어떻게 갖고 있나?
‘장애인공약’은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명백한 철학적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계에서 요구했던 것을 대부분 공약화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등급제 폐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복지보호법 상 1~6급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유형별로 다른 욕구가 있을 수 있지만, 획일적이기 때문에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구의 경우 ‘소득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의 소득에 비해 평균적으로 53%밖에 되지 않으며, 1인당 23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배 인상하려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20만 원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제도’ 폐지도 요구사항 중 하나입니다.

제한적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손질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욕구에 따라 장애 유형별로 다루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보조인이 24시간이 필요한 장애유형 뿐만 아니라 가구 여건도 살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시켜주는 것은 대통령이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장애계 목소리를 듣고, 장애인 욕구에 맞는 정책을 피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공약화 했습니다.

▶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복지공급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한국 빈곤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빈곤율은 10%며,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수급률은 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6~7%는 비수급빈곤층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부양의무기준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제도를 대폭적으로 수정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1촌 이내 직계혈족이면 부양의무를 존속·비속으로 민법의 부양의무를 원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위도 기준도 엄격합니다. 부양자와 피부양자, 신청자를 합해서 소득·재산의 기준이 굉장히 낮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집이 있고, 월급이 있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머니·할아버지가 아무리 가난해도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가족이 집을 팔아서 할머니·할아버지를 봉양하라는 말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게 포진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양의무기준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이 정도면 보편적으로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 정도까지 올려 사회양극화를 막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뜻한 국민의 집’을 만들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5대 복지정책’으로 추산했을 때, 추가로 5년 동안 117조 원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대책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말기 국민부담률은 21.9%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19.2%로 내려왔습니다. 감세된 부분을 분석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소득세를 2% 낮추고, 법인세를 3%에서 5% 낮추도 감세된 부분이 거의 고소득자이자 대기업으로 흡수돼 서민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 수준 21.6% 정도 수준으로 올릴 경우, 재원은 충분히 확보될 것입니다.

토목정치에 의한 토목사업을 완성된 걸 끝내는 것은 아니고, 불요불급한 계획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정부의 지출구조를 현실·효율화 할 경우 5년 동안 135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17조 원이 5년 동안 추가로 든다면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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