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회장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의 전문 기술 함양과 권익증진, 국제적인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사 단체입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서울에 주소 및 직장을 둔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교류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기술을 함양하는 곳이자, 사회복지사의 기본 출발점인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법률적으로는 사회복지 기술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복지사의 출발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복지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 복지 욕구가 있는 사람에 대한 상담·지도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영역에서 접할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1차적으로 조사하고 상담하는 사회복지사, 병원에 있는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이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겨울부터 희망온돌프로젝트가 여름까지 이어졌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을 보면 통풍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악구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 선풍기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최근 부양의무 기준 폐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탈락한 사람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양의무 기준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많은데,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라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함께하면서 국회의원 및 정부에게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라는 엽서쓰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남을 위한 정신을 토대로 일하다보니, 정작 자신의 권리를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 2009년 직접 선거제를 주장했습니다.

정관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이뤄지는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올해 선거에서 직접 선거제를 치렀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사회복지사는 8만 명, 실질적으로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2만 명 정도 됩니다. 직접 선거제의 기본 정신이 ‘참여’인 만큼, 회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함께 단체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얼마큼 만들고, 또 어떻게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무엇이든 협회에 있다고 봅니다. 회원들이 협회에게 바라는 부분들을 먼저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모두가 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와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으로 나뉘는데,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보다는 위탁사업으로 이뤄지는 민간의 사회복지사의 처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비해 민간사회복지사의 기관장급 처우는 80%, 사회복지사는 95%로 격차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공무원이든 민간이든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맞춰 서울시의회가 사회복지사의 안정적인 처우를 위해 조례 제정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이와 협력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획을 짜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민간 영역의 경우 정부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데, 3년마다 위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사회복지사 또한 3년마다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지역조사도 필요하고, 유대감 형성을 비롯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근로 환경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사회복지사의 경우 결혼 뒤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이 되지 않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과제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입니다. 언론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는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사람의 도덕성에서 나아가 제도적·구도적으로 취약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올 수 없는 환경자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사회복지사 또한 스스로 인권운동가이자 인권실천가라고 생각하고 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에서 나아가 환경을 바꾸는 데 관심을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세상을 바꿔나가는 데 사회복지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복지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염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가 늘어나면 사회적인 나태 및 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복지가 늘어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한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를 얼마나 잘 활용해 윤택하고 풍부하게 할 것인가는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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