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김경식 본부장

국민연금제도는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했을 때 매월 급여를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제도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주 업무는 국민연금제도 가입,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보험료와 급여 지급 사이에 생긴 여유 자금을 통해 운영, 노후 설계, 장애등급심사 업무, 장애인활동지원 인정 조사 업무 등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0년 말과 비교하면 2012년 72만 명이 늘어났고, 현재 모두 2,005만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늘어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중추 세력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평균 수명 또한 늘어나면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경기가 어렵다보니 일종의 안전한 노후 보험으로 국민연금을 보는 경향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데, 당사자의 호응도 등이 홍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이 사기업의 금융상품보다 수익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입자 수가 아닌 보험료 납부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연금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액수의 국민연금을 받지만, 국민연금제도는 계층 간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은 보다 많이 받고,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보다 덜 받는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기업 금융상품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노후 설계는 노후 준비를 일찍 하면 할수록 좋다는 취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3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월 금융 소득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노후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입자 또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노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경제 여건이나 가입자의 부담을 고려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형식’으로 설계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 사회로 가는 바람에, 돈을 낼 사람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였습니다.

이에 젊은 층에서는 ‘보험료를 내는데 기금이 고갈돼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연금 기금 또는 재정 안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 5년마다 재정 개선을 실시합니다.

연금 재정의 장기 이익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두 차례 제도 개혁을 거쳐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2033년부터 65세로 정했습니다.

2013년부터 수급연령이 매 5년마다 1세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급여 지급 수준도 40년 가입 시 평생 소득의 대체율 70%에서 2028년 40%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기금의 예상 고갈 시점이 당초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체계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금 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합니다. 이 기금이 국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바탕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략적 자산 배분을 골자로 하는 중기 및 연간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전술적 자산 배분과 자산별 목표 초과 수익률을 바탕으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금 운용 계획 아래 전문가들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액은 보험료 수익으로 282조 원, 기금 운용 수익이 156조 원입니다.

연금 급여 등으로 75조 원을 지출하고, 현재 기금 적립금 364조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식 24%, 채권 68%, 부동산 취득 등 대체 투자 8% 운용하고 있으며, 복지 사업 쪽에 5,000억 원을 투자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향후 노후의 안전판이 좌우되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 및 철저한 사후 감독·관리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는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놔두면 훗날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받을 수 없어 노인 빈곤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평균 보수가 최저생계비의 120% 125만 원 미만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1/3~1/2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추산 지원 예산은 2,654억 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하는 것을 의아해하는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초기부터 가입 중 발생한 보상 및 질병에 대해 장애등급을 심사해 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장애심사센터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근무하면서 자문의사를 정기적으로 초청해 장애 등급을 정합니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재 등급 심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이 장애등급을 심사하다 보니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재 심사를 했던 것인데, 좋다는 인정을 받아 2011년 4월부터는 정식으로 1~6급까지 장애등급 심사를 도맡고 있습니다.
장애계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찾아가 욕구 및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장애정도 및 상태는 어떤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의 큰 한 축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임직원으로부터 후원금을 걷어 저소득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및 말벗, 사회복지시설 배식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55%를 지방대학교 학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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