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

안녕하십니까?

겨울의 긴 터널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고 온 땅이 생명력으로 가득한 이 봄,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엔이 1980년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후 우리나라도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여 뜻 깊은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재정된 후 지난 30여 년 동안 장애인복지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그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장애인의 삶이 조금은 나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어 미흡하나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 재정 공포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이라 해서 음식점에서 거부당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중목욕탕에서 거부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공정한 교육의 기회, 직업선택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장애인이 기초 생활조차 어려운 저소득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단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올해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계획이 마무리되고 2013년부터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계획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발전된 장애인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장애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자세와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국의 450만 장애인 여러분.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갈 때 진정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이 시해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일원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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