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행위를 경범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논란을 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걸행위 처벌 대상은 기존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는 사람’ 외 ‘공공장소에서 구걸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이에 사람들은 ‘구걸행위를 빌미로 삼은 범죄가 아닌 단순 구걸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구걸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빈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며, 빈곤의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구걸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자체가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편의적인 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구걸행위는 개인적인 행위에 불과한데, 이를 범죄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적인 발상이라는 것.

그동안 정부는 ‘특별한 행사’가 이뤄질 때마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보행 환경 개선 및 치안 등을 이유로 길거리 정비 및 단속에 나섰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해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는 이주노동자·노점상·노숙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빈곤 감축이 아닌 ‘빈곤 감추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며, 많은 나라들이 대외적인 심상을 구축하기 위해 행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매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무시한 인간청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회 양극화가 불러온 빈곤과 대안의 부재. 전문가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하루빨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걸행위를 범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진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닌 사회적 약자 죽이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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