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희 칼럼]

인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10명 가운데 7명은 인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조사 결과 이런 실태가 드러났는데, 안타까운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인권 침해 사실을 진정한 경우는 20.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인권 침해를 참고 넘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 영역은 금융 부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시설물 접근입니다. 생활 전반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인권 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을 위해 공공기관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장애차별금지본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장애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장애인 구직자 10명 중 9명이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기업채용 과정의 차별 관행에 관한 실태 조사’에서 이같이 밝혀졌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사무관리직에서 장애인 차별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직에 지원한 장애인의 45.5%는 구직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 차별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많은 차별을 느끼는 단계는 면접입니다. 면접 때 비로소 응시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면접관은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조사 결과 면접관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대한 질문만 계속 한다는 응답이 80%나 됐습니다.

장애인이 취업에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면접관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면접관을 선정할 때 장애인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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