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호 의원

장애계 현장에서 25년 활동하다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정당 사상 최초로 연합공천을 통해 등원한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호 의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호 의원.
▶ 서울장애인인권포럼의 우수의원상 수상
영광입니다. 제가 잘해서 했다기보다는 장애계에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장애계에서 여러 명의 후보군 중 3명을 민주당으로 보냈습니다. 그 3명 중 민주당에서 공천을 줬습니다. 민주당이 보낸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계가 보낸 최초의 의원’이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또 그 상징만큼 제게 다가오는 의무와 책무가 있으니 ‘집착’ 수준으로 물고 늘어지고 끌어가면서 장애계, 특히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울시 의회를 많이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의원 8대인데, 1대~7대까지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장애인 수보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수가 더 많습니다.

저는 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현장의 의견·고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저의 책무이자 직업입니다.

▶ 의원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시킨 장애인 예산이 32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회에서도 통과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예결위 위원 1명 당 30억~50억 원 정도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본 예산 이후, 조 편성 예산에서의 여지가 그 정도인데 저는 10배를 넘는 금액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에 다른 의원들이 ‘이상호 의원이 왜 저렇게 가장 많이 가져가냐’고 말하면 저는 ‘서울 시민 중 버스와 지하철을 못 타는 사람 있나? 무상급식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하루 한 끼 식사로 때우고 있는 분이 있나? 비장애인을 위한 예산보다 더 달라고 했나? 기회평등을 달라는 것이다. 장애인이니까, 불쌍하니까 더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의정 활동이 끝날 때까지 구걸할 생각도 없다. 비장애 시민과 똑같은 기준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실 320억 원의 3~4배가 더 필요하다. 오히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간과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대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라. 그러면 나도 공개적으로 반대 토론 하겠다. 혹시, 반대하는 의원의 지역구에 장애인이 찾아갈지도 모른다. 그 앞에 내가 있을 거다. 나는 정당과는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됐든 초선의원이 이런 말을 하면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진정성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그전에는 법적 조항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활동보조 서비스를 처음 했었던 것도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중중장애인보호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책 패러다임이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늘 말하는 ‘장애인 당사자주의, 탈시설’ 등 정확한 정책적 방향이 담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노력조항이었을 뿐, 강제조항이 아니었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공지 자체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가 LPG와 같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LPG를 장애인한테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없으니 정부가 임의대로 없애 버린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에 대한 증액도 해야 하지만, 법적 조항을 만들어 증액한 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시장 책무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제로 하고, 3년마다 시의회에 보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시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중 하나의 장으로 묶여 있는 것보다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확대해서 실체적·실효적인 조치를 담아낸 조례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상 조례안
구체적으로 길을 세 가지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우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통해 탈시설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선 이후 장애계가 쌓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또한 ‘장애인특별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콜택시·저상버스에 대해 말하려고 하면 교통위로 가야 합니다.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권이나 문화편의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가야 합니다. 활동보조인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로 가야 합니다. 의원이 아무리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다 분산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특별위원회의 16명은 각 위원회에 다 속해 있습니다. 후반기에 상임위원이 다 바뀌어도 그렇게 포진하게 됩니다.

▶ 앞으로 각오
서울시에서 총량을 얼마나 늘리고, 정책적 방향을 정할 때 장애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게 전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 2012년은 우리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해가 될 것이며, 근거와 준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이만큼 했는데 국회는 안하나? 서울시가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지키지 않나?’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각 선거캠프에 압박카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에서 정책적 방향을 올 곧게 잡고 예산의 총량을 늘리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