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와 함께 지난 2일 제정·고시됐다.
 
장애계단체는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계단체로부터 ‘눈 가리고 아웅’, ‘조삼모사’, ‘밑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애계단체가 장애인활동보조제도 때부터 개선할 것을 요구한 대상제한, 시간제한, 본인부담금 등이 여전히 담겨 있기 때문.
 
복지부는 제정·고시에 앞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추진단 실행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기존 고시안 보다 기본급여가 약간 올랐을 뿐 정작 장애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고시안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일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에서 ‘장애계 동의 없는 활동지원제도 강력 규탄 대회’를 열었다. 제정·고시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결의에 차있었다.
 
또한 이날 대회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도하겠다고 밝혀, 장애계단체의 화합과 연대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기도 했다.
 
그러나 대회는 21개의 장애계단체가 연대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장애인 생존권 보장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했다.
 
한 시간 남짓 복지부 앞 교차로를 점거했지만, 그 뿐이었다. 경찰 측의 3차 해산명령에 순순히 점거를 풀고, 복지부의 고시안이 제정·고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별다른 반발 없이 대회를 정리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자’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이것이 과연 장애계가 힘을 모으고자 했던 결과였을까.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장애계단체의 연대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합심 없는 연대는 ‘쇼맨십’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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