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연대 "장애인차별적 조례 제.개정,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을 기대"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부산지역 30여개 장애인·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장애인조례 제·개정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 는 지난 4월 20일 부산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수립과 운동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 * 각 종 사안을 논의중인 연대단체 대표자들
▲ * 각 종 사안을 논의중인 연대단체 대표자들
추진연대는 보다 내실 있는 장애인조례제·개정과 연대 조직 구성 등을 주제로 지난달 30일 이경혜 부산광역시 의원, 정미영 부산시 금정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시 본청을 비롯해 16개 지자체에 발의된 장애인 관련 조례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 146개를 개정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장애인 차별조항을 담고 있는 조례, 법규를 세부적으로 보면, 부산시 공무원 인사 규칙 제13조 3항은 '(면접시험 시)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채점기준으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며, 부산시 공무원 인사 규칙 제13조 3항은 '(면접시험 시)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채점기준으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임용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으로 명백히 장애인 차별조항에 해당된다.

추진연대 측은 장애인 차별적 요소가 담긴 조례, 법규 146개를 부산시와 기초의원들과 협의해 올해 안으로 개정작업을 펼치는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가정출산지원금, 장애인인권조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한 장애인조례 제정운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호상 추진연대 집행위원장은 ”부산 및 지자체의 장애인차별적 조례 제·개정은 장애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제도를 통해서 권익을 향상시켜야 함으로 지방조례를 통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