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 지붕이 약간 높은 노란색 택시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장애인콜택시죠.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 희망자는 하루 2,140여명인데요. 이 가운데 68%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220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행되고 있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데도 이렇게 부족한데요.

한 대나 두 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아직 장애인콜택시가 없는 곳도 있어서 지역 편차가 심합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법정 운행대수의 12.5% 밖에 운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숫적으로 매우 부족하죠.

이런 장애인콜택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에는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국고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철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표준화 기준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정해 중증장애인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콜택시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 편차를 조정하는 역할은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4년까지 1,371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추가로 보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장애인이 사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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