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나 MBC등 메이저급 TV의 9시 뉴스를 보면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방송 중이라는 그런 자막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청각장애를 위해서 음성서비스 이외에 하나의 문자자막을 제공함으로써 시청을 돕고 이해를 충족시켜주겠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있는 것이 하나의 자막방송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 소위 얘기해서 농아인. 듣지 못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문자해독의 이해도가 얼마나 낮은지 그 수치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아인계, 또 장애인계 일각에서는 청각장애인의 문자이해도는 아마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1%입니다. 높게 잡아도 10%미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중에 1명이나 한 10명 정도는 그 TV를 보면서 자막방송을 제공을 할 때 그 문자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지만, 나머지 99%나 또 90% 그 사이에 있는 인원들은 그 농아인들 경우에는 문자의 이해도가 뚝 떨어져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청각장애인에 있어서 수화자막방송은 필요한 것이고 수화자막방송이야말로 청각장애인에 있어서 모국어의 이해와 다름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화의 경우에는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를 통한 의사소통은 70~90%정도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화도 실용수화, 생활수화는 보통 1,800~2,000단어까지의 수화밖에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장이해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수화는 분명히 청각장애인에 있어서 의사소통 기구일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에 있어서는 수화를 통해서만이 사실상 이해도가 있는 여러 가지 문장이나 의사소통의 콘텐츠를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희망TV 공익채널인 복지TV가 24시간동안 채널에 수화자막을 넣어서 송출하는 것은 의미 있고 정말 장애인에 있어서 알권리 충족과 함께 볼거리와 또 정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특히, 농아 인을 위한 수화에 대한 개발보급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는 부분이, 대목이 있습니다.

최근 농아인 한사람이 신종플루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의료수화를 이해하는 쪽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수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보급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종종 발생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잘못이나 또 잘못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누명을 쓰는 경우가 허다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수화로써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법률수화의 개발과 보급도 요청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사회는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는 주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고 또 상관관계가 높으며 아울러서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언어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정보화 수화를 개발 보급해줘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국가전체에서 국립수화를 전문적으로 하나의 언어로써 개발·보급해주는 데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책도 일부는 마련이 돼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고 약하기 그지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화개발보급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있는 것이 지금 현 시점이 아닌가, 20만 이상 되는 농아 인들의 알권리와 볼 권리와 정보에 대한 하나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이해되는 사회와 통합사회를 위해서는 분명히 수화를 개발·보급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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