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 내용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공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을 현재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고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더블카운트제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기간과 장애정도 또 성별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차등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곽정숙 의원이 반내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장애인의 고용확대보다 부담금액을 감면해주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율이 1.76%에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3%를 달성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장애인고용율이 의무고용율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면 오히려 장애인고용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장려금을 성별과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율을 공공부문은 6%, 민간부문은 3%로 상향 조정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위해 근로지원인제 도입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는데요.

정부안의 통과로 곽정숙 의원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월은 고용촉진의 달이라고 이런 저런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장애인 취업 확대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장애인고용실태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장애인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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