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지 1년 된 날이고 전국적으로 20여만이 혜택을 보고있다. 2008년 1월 101곳에 불과했던 전국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009년 4월 1137곳으로 급증했고, 45만명 이상의 요양보호사자격자가 배출됐다.

사람과 돈이 몰리는 곳에 불법과 탈법이 있게 마련이다. 지난 6월 23일 경기도지방경찰청은 돈받고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해준 7명을 구속영장 청구했고 8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6개 시·도 중 점검이 완료된 15개 시·도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557개 기관(교육기관 670개, 실습시설 887개) 중 476개 기관(교육기관 267개, 실습시설 209개)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195개소(교육기관 147개, 실습시설 48개)에 대해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는 경기도 지방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관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결과, 금품을 받고 허위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고 교육과정 이수없이 교육수료증을 발급받는 등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불법행위 사례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유사사례가 타 시ㆍ도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전국시ㆍ도별로 일제히 수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0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복지급여횡령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공직자 비리인 반면, 그들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민간복지교육기관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지, 상납고리는 없는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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